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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 : 채용시험의 특전

           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 자격증

자격증 관련 링크는 달아 놓음 :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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