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. 12. 15. 21:20
국가기술자격 관련 알람/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
2012.01.09 1차 수정 ) : 바로 윗부분에 기술사 종목에서 "전자계산조직응용" 명시되어 있는데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
가 아니고 통합된 "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" 로 바꿔집니다.
( 가 : 기술사 : 정보관리,
역시.. 기술사는 기술사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해먹는군요.
기술사 공부하기 위한 동기부여론 역시 딱이군요.
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법률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과 인정 범위 입니다.
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. ^^
보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등급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^^
(만약에 복사해서 붙여온 것이 법에 어긋나서 조치하라오면 삭제조치 하겠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