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. 3. 5. 21:33
국가기술자격 관련 알람/Q-Net 공지사항
2014년 부터는 기사*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 면제되는 과목을 계속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
딱 2년간만 면제 받게 됩니다.
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받으니까 실기시험 최종합격 해서 종목이랑 필기시험 과목이 겹치는 것도
딱 2년간만 허용하겠다는 뜻이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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